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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사례
재심의사례
설계도서 상이
대피공간(실외기실)에 실외기 설치가 사용검사 도면과 상이
원심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신청인(입주자)은 대피공간(실외기실)에 실외기가 사용검사도면과 상이하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해당 세대 내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하자임을 주장함.
피신청인(사업주체(시공자))은 당초 사업계획 시에 대피공간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계획하였으나, 소방심의 과정에서 안쪽으로 열리도록 변경되면서 실외기와 간섭이 발생하였음을 진술함.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하자로 인정할 수 없으나,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실외기를 대피공간(실외기실) 내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입주민과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이견이 있어 보수가 어려움을 진술함.
관계법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2020. 11. 30.] 제2조제1항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 결과, 대피공간(실외기실) 내부 그릴창 옆에 실외기(960mm × 390mm)가 설치되고, 실외기실 출입구 방향이 실외기실 내부 측으로 열리도록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됨.



시공상태
하자심사 현장실사 결과, 실외기(1,200mm × 950mm)는 사용검사도면과 상이하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있고, 실외기실 출입구 방향이 실외기실 내부 측으로 열리도록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실외기실의 내측 크기는 너비 약 1,636mm, 깊이(폭) 약 1,036mm로 확인됨.
현장사진
원심 판정 결과
하자로 판정
이의신청 요지
신청취지
사용검사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하자로 판정한 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
신청이유
사용검사도면 상의 실외기 규격은 실외기의 설치 위치를 대표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일반적인 개략 실외기 위치 표현으로 각 세대별 개별 선택에 따라 에어컨 용량이 달라지는 이유로 모든 세대의 실외기 규격을 도면에 기록하고 특정하기 불가하며, 이는 세대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설계는 이의신청인(시공사)의 과업범위가 아니었으며, 실외기는 에어컨의 사양과 용량, 생산 시기마다 규격 등이 변하는 관계로 설치시 주변의 여건에 맞춰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주변 장애물과 여건을 변경하거나, 타공, 파취 등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해당 세대도 일부 변경 조정하면서 여건에 맞춰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에 에어컨 종류마다 다른 조건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하자라 볼 수 없음.
당사자 주장
이의신청인
사업주체(시공자)
실외기 규격은 세대마다 다르므로 사양에 따라 간섭되는 부위가 있다면 조정 및 변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에도 도면대로만 설치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의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또한 이의피신청인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부위는 하자가 아니라 변경에 해당하여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이의신청인은 시공사인바 설계변경에 기한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이의피신청인
(입주자)
대피공간(실외기실)에 실외기가 사용검사도면과 상이하게 건물 외부에 시공된 것은 법 위반사항이며, 이의신청인이 제시하는 보수 방법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주장함.
조사내용
(이의신청 하자부분 등)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는 하자심사 당시와 같음.
판단
이의피신청인은 분양계약 체결 내용에 포함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추가한 것이므로 옵션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실외기를 설치하더라도 사용검사도면과 같이 대피실 및 실외기실의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계약상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공급계약의 체결로 동의하기로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이러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동의한다는 것은, 분양계약 후 사용검사일까지의 기간 내에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시 수분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분양자에게 이미 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를 인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주체 측에서 임의로 경미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음.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라고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에게도 하자보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로 판단한 종전의 판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재심의 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함(하자로 판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