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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사례
공용부사례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지하주차장 배기팬 풍량 부족
당사자 주장
신청인(관리단)
지하주차장 배기팬의 풍량이 설계도면에 표기된 풍량에 미달하므로 하자임
피신청인(사업주체)
별다른 주장없이 하자를 부인함
조사내용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시행 2021. 12. 9.] 제25조(공기조화ㆍ냉방설비)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의 공기조화ㆍ냉방설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규격오류 : 설치된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작동ㆍ기능불량 :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이 불량한 때
3.부착ㆍ접지ㆍ결선불량 :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과 배관 등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배선연결이 불량한 때
설계도서
사용승인도서 검토 결과, ‘지하1층 주차장 배기용 / 풍량 : 22,400 CMH’ 표기가 확인됨.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지하주차장 천장에 시공되어 있는 배기팬의 최대 풍량은 12,000㎥/h로 확인되어 사용승인도서에 표기된 풍량(22,400㎥/h)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됨.
현장사진
판정결과
“지하주차장 배기팬 풍량 부족” 건은 지하주차장 배기팬의 풍량이 사용승인도서에 표기된 풍량에 미달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변경시공하자로 판단함.
대지조성공사 (배수공사)
단지 내 조경공간 침수
당사자 주장
신청인(관리사무소장)
단지 내 조경공간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조경공간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임.
피신청인(사업주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고 국지성 호우로 인해 물고임이 발생하였으므로 하자가 아님
조사내용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시행 2021. 12. 9.] 제19조(트렌치 시공 등) ① 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트렌치(Trench)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물 넘침 등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시공하자로 본다.
② 트렌치를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및 재질 등에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트렌치의 깊이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시공하여 바닥물매 및 배수로 길이 등을 고려할 때에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트렌치의 바닥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제20조(바닥 배수물매) ① 옥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 일정 부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설계도면에 옥외(옥상ㆍ지상주차장 등)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배수물매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1.소량의 물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고이는 경우     2.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
사용검사도서 검토 결과, 원형수로 집수정(2개소, 규격 : 1,000㎜ x 460㎜ x 560㎜) 및 원형수로관(규격 : 460㎜(W) x 460㎜ (H)x 2,998㎜(L)) 표기가 확인됨.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단지 내 조경공간의 침수가 확인되고, 원형수로관 내부 바닥 및 트렌치 전면 바닥에 다수의 역물매가 확인됨.
현장사진
판정결과
“단지 내 조경공간 침수” 건은 공사상 잘못으로 원형수로관 및 바닥 역물매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함.
조적공사 (일반벽돌공사)
출입구 경사로 난간벽체 균열
당사자 주장
신청인(관리단)
출입구 경사로 주변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함
피신청인(사업주체)
재료의 특성에 따른 건조 수축 균열로서 하자를 부인함.
조사내용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시행 2021. 12. 9.]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①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② 마감부위에 변색ㆍ들뜸ㆍ박리ㆍ박락ㆍ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출입구 경사로 난간벽체(시멘트벽돌)의 균열이 다수 확인됨.
현장사진
판정결과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 건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함.
방수공사
옥상 바닥 방수 두께 부족
당사자 주장
신청인(관리사무소장)
옥상 바닥의 우레탄 방수 두께가 부족하므로 하자임.
피신청인(사업주체)
시공 당시 방수 두께를 검측하여 정상적으로 시공하였으므로 하자를 부인함.
조사내용
관련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시행 2016. 1. 11.]
11000 방수 및 방습공사 표 11035.1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3㎜,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설계도서
사용검사도서 검토 결과, ‘노출우레탄방수 / THK180 콘크리트슬라브 / THK150 압출법보온판1호 / 목재천장틀 / THK9.5 석고보드 위 치정천장지’ 표기가 확인됨.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옥상 바닥 평탄 부위의 우레탄 방수 두께는 약 2㎜인 것으로 확인됨
현장사진
판정결과
“옥상 바닥 방수 두께 부족” 건은 공사상 잘못으로 옥상 바닥 우레탄 방수 두께가 관련기준에 미달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