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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사례
전용부사례
마감공사 (도배공사)
거실 천장 도배 주름 및 들뜸
당사자 주장
신청인(입주자)
거실 천장에 도배 들뜸이 있으므로 하자임.
피신청인(사업주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여 하자를 부인함
조사내용
설계도서
사용검사도서 검토 결과, ‘경량철골천장틀 / 석고보드 위 천장지’ 표기가 확인됨.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시행 2021. 12. 9.] 제34조(도배)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피신청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거실 천장지의 주름, 들뜸(10개소) 및 천장지 이면의 석고보드 접합부 단차(약 1.55mm)가 확인됨.
현장사진
판정결과
“거실 천장 도배 주름 및 들뜸” 건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석고보드 접합부 단차, 천장지 주름 및 들뜸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함
마감공사 (수장공사)
거실 및 침실 바닥 들뜸
당사자 주장
신청인(입주자)
거실 및 침실 바닥에 들뜸 및 기울음이 있으므로 하자임.
피신청인(사업주체)
위원회의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임.
조사내용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시행 2021. 12. 9.] 제35조(바닥재)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닥재에 발생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거실 및 침실 강마루 바닥재 다수 들뜸(최대 높이 약 3mm)이 확인됨
현장사진
판정결과
“거실 및 침실 바닥 들뜸” 건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바닥 들뜸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함.
마감공사 (타일공사)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
당사자 주장
신청인(입주자)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이 부족하므로 하자임.
피신청인(사업주체)
위원회의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임.
조사내용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시행 2021. 12. 9.] 제18조(타일) ②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또는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요구면적에 미달할 때 시공하자로 본다.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통해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됨.
현장사진
판정결과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 건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함.
마감공사 (옥내가구공사)
침실 및 주방 붙박이장 깨짐, 긁힘 및 오염
당사자 주장
신청인(입주자)
침실 및 주방의 붙박이장에 깨짐, 긁힘 및 오염이 있으므로 하자임
피신청인(사업주체)
깨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하자를 부인함.
조사내용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시행 2021. 12. 9.] 제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ㆍ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위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침실 및 주방 붙박이장 일부에 깨짐, 긁힘 및 오염이 확인되고, 해당 결함의 위치 및 양상을 고려할 때 입주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현장사진
판정결과
“침실 및 주방 붙박이장 깨짐, 긁힘 및 오염” 건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붙박이장의 깨짐, 긁힘 및 오염으로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함.
마감공사 (단열공사)
드레스룸 벽체 결로
당사자 주장
신청인(입주자)
드레스룸 벽체에 결로가 지속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함.
피신청인(사업주체)
동일단지 타세대 벽체를 해체하여 확인한 결과 단열 등이 정상 시공되어 하자가 아님.
조사내용
관련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시행 2021. 12. 9.] 제15조(결로) ① 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측정결과 온도차이가 미미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른다.
1.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성능을 확인하여 해당부위의 TDR(온도차이비율) 값이「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2.열화상 카메라 및 표면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평면) 벽체와 다르게 실내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측의 벽체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한다. 3.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ㆍ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설계도서
사용검사도서 검토 결과, ‘THK90 시멘트벽돌 / THK120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 THK9.5 석고보드’ 표기가 확인됨.
현장사진
판정결과
“드레스룸 벽체 결로” 건은 공사상 잘못으로 드레스룸 벽체의 표면온도가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지고 결로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