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
하자보수 청구
부부욕실 오수관 소음
당사자 주장
- 신청인(사업주체)
- 위원회 하자판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설계도서대로 보수하게 되면 다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수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입주자)
- 신청인 측에서 기존 PVC배관을 산업용 고압호스로 교체한 것은 임시 보수이며, 배관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함.
조사내용
- 시공상태
- 피신청인(입주자)이 제출한 증거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사업주체)이 부부욕실 AD/PD 상부에 꺾여서 시공된 PVC 오·배수 입상관을 철거 후 고압호스로 교체하였고, 하부의 조적벽체에 묻힌 입상관은 소음 차단 목적으로 노출된 부위에 보온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됨.
현장사진
조정결정사항
이 사건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위를 산업용 고압호스로 보수한 것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사업주체)이 보수함이 타당함.
신청인(사업주체)이 고압호스 상단에 행거 설치, 하단의 묻힌 부위는 조적벽체 철거 후 아연도 각관 및 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연차별(2·3·5·10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사자 주장
-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인 피신청인(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 피신청인(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검토하여 우리회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조사내용
- 시공상태
- 위원회에서 세부사건이 다수 공종으로 8,000건 이상 신청된 점을 고려하여, 양당사자 동의하에 하자감정으로 진행하였고, 선정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는 위원회와 양당사자가 표본범위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함.
현장사진
조정결정사항
이 사건은 다수 공종의 세부사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건으로, 양당사자 동의하에 진행한 하자감정을 통해 선정된 감정기관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용을 합동으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시공 당시 공사상의 잘못으로 대상 부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자연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비용을 피신청인(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함.





